▲ 동아리방 테이블 위에 술병이 놓여져 있는 모습
 동아리방 내에서 음주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전대신문>이 제 1 학생회관과 제 2 학생회관에 있는 총 66개의 동아리방을 살펴본 결과 총 7곳의 동아리방에서 소주병 및 막걸리병이 발견됐다.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회칙 제8장 45조 <징계사유> 중 1항 2호에 따르면 동아리방, 세미나실, 전용 강의실, 연습 공간 등 동아리 활동 환경에 불철저할 시 주의 처분이 내려진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하며, 경고를 3번 받은 동아리의 경우 자동으로 제명된다.

총동연 운영위원은 “동아리방 내 음주행위 적발 시 회칙에 따라 주의 1회 처분을 한다."며 “다만 올해 동아리방 내 음주 관련 발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동연이 파악한 실태와는 달리 동아리방 내에서는 음주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사회대 ㄱ씨는 “동아리방에서 음주행위는 공공연히 행해진다.”며 “실제로 예전에 동아리방 안에서 술을 마셔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체육 분과 랑도회 회장 최용석(정치외교·13) 씨는 “총동연에서 동아리 회장들을 대상으로 회칙을 배포한 적이 있어 각 동아리 회장들은 회칙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학 본부에서는 음주행위 금지가 회칙에 명시돼있지 않아 이를 단속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과 관계자는 “올해 1학기에 음주 관련 문제를 발견해 총동연 측에 지도를 요청했었다.”며 “총동연 측에 징계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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