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성추행 사건이 잦아져 귀가길 적신호가 켜졌다. <전대신문>은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박승주 형사를 만나 재범 방지 대책과 성추행 대처법에 대해 들어봤다.
▲ 북부 경찰서 박승주 형사
Q: ‘시계탑 성추행 사건’ 범인은 잡혔는지?

A: 잡지 못했다. 신고를 하루정도 늦게 한데다 정확한 인상착의도 기억하지 못해 수사 단서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주변에서 잠복을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자 자전거 탄 사람이 없더라. 인근 cctv가 없고 화질도 나빠 범인 이동 동선 밖에 확인이 안 돼 수사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Q: 성범죄를 당했을 시 적절한 사후 대처는?

A: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아무리 짧아도 출동시간은 4-5분이 걸린다. 때문에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범인 인상착의를 정확하고 침착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현재 단서가 없어 수사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Q: 재범 방지를 위해 북부경찰서가 하고 있는 노력은?

A: 지금도 항상 전남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파출소 쪽에서도 다른 사건이 없으면 새벽 시간대에 전남대로 한 번 더 순찰을 돌고 있다. 이렇듯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Q: 신고 후는 어떻게 되는가?

A: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게 되면, 성추행 사건은 나라에서 국선변호사부터 섭외해 준다. 만약 필요하다면 수사나 소송단계에서 여성단체와 연계해 법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 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장된다. 이름은 가명으로, 인적사항은 비밀리에 보안된다.

Q: 처벌 수위는?

A: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