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대 ㄱ씨는 ‘워너원’ 연말 콘서트에 가기 위해 티켓팅을 했으나 실패했다. 꼭 가고 싶었던 콘서트인 만큼 양도 티켓을 구하려고 한다. 온라인에서 만난 티켓 양도자는 5만 5천원에 구매한 자리였지만 16만원을 불렀고, ㄱ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티켓 양도 값을 지불했다.
 
각종 연말 행사를 앞두고 티켓 선점에 실패한 이들을 노리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란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 수요가 많을 때 티켓의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표를 말한다. 이를 두고 정가 이외의 비용이 든다고 하여 ‘프리미엄 표(플미 표)’라고 칭하기도 한다. 온라인 암표는 규제법도 없어 순수한 팬심이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팬심 악용하는 암표, 피해도 팬들의 몫?

최근 야구 한국시리즈 표를 구하지 못 한 공과대 ㄱ씨는 “경기를 꼭 보고 싶어 온라인에서 양도 티켓을 찾아본 적 있다.”며 “그러나 모두 가격 선제시를 요구해 티켓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경매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표상들이 돈을 벌기 위해 팬의 절실한 마음을 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대 ㄴ씨는 “암표는 소비하기 때문에 공급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며 “나부터라도 암표를 소비하지 않기 위해 원가양도가 아니면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표 매매는 티켓 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 1년 티켓/상품권 피해(2만1938건)는 휴대전화(4만613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사기를 당했을 때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 송금 확인증, 주고받은 문자 등의 증거가 있다면 고소할 수 있지만 가명을 사용하는 등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고소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려리는 실정이다.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
암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되판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은 암표 매매가 금지된 곳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온라인에서 주로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 시대에는 실효성 없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이순욱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과거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 암표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없었다.”며 “온라인 암표가 비일비재한 현재에 상응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