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BTL) 식당의 ‘선택 의무식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입주 신청 시 식사를 원하지 않는 입주생은 ‘식사안함’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입주생들은 식사선택여부와 관련없이 방 신청 시 무조건 식사유형을 선택하고 식사비를 포함한 생활관비를 납부해야 했다. 추후 환불희망자는 식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생활관 식당을 운영하는 조은푸드 관계자는 “학생들이 식비를 환불 받아야 해 복잡했고, 생활관도 식비 환불 절차가 까다로워서 폐지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환불제도가 일체 없기 때문에 입주 신청할 때 식사 유형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황지혜 씨(일어일문·16)는 “복잡한 환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할 것 같다.”며 “하지만 선택한 식수를 변경하지 못하기에 학기가 시작되고 변동사항에 대처할 때 난감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관 비흡연자 가산점 제도도 폐지됐다. 생활관은 2016년부터 비흡연가산점(1.5점)을 포함한 포인트제를 도입해 입주생을 선발해왔다. 하지만 흡연자·비흡연자 구분에 의한 차별문제가 지적됐고, 2018년부터는 비흡연자가산점이 사라지게 된다. 대신 광주 시외 거주자의 가산배점이 오른다. 시외 거주자의 경우 기존에 1.0점의 가산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 1.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김홍철 씨(산업공학·13)는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사라져서 다행이다.”며 “비흡연자 대신 광주 시외 거주자에게 입주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은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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