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합법적인 주류제공 방법 논의 중"
 
 
학내 행사에서 ‘주류 판매 부스’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할 경우 주세법(주류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대학 내의 주류 판매를 금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할 경우 조세법처벌법 제 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점 운영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국세청으로부터 학교 축제에서 주세법령 준수에 대한 안내를 요청 받은 바 있다.

‘주점 금지령’ 두고 반응 엇갈려

국세청은 대학 축제에 대해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대학 내 무면허 주점 문제는 학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으나 대학 문화의 일환으로 여겨져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인하대 축제에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해당 학교 학생대표자에게 9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학내 주점 금지 방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노유리 씨(일어일문·16)는 “축제 기간에 선·후배들과 학내에서 축제를 즐기며 술자리의 낭만을 즐길 기회가 사라진다는 게 아쉽다.”며 “상업성을 갖추지 않은 대학 축제인 만큼 예외 규정을 만들어 술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주리 씨(문화컨텐츠·16)는 “학생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주점을 열면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도 든다.”며 “하지만 술이 없다면 어떤 컨텐츠로 학생들의 이목을 끌 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고 전했다. 사범대 ㄱ씨는 “주점 운영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법적 규제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축제는?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여수캠퍼스 청경대동제도 술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희준 여캠 부총학생회장(문화컨텐츠·14)은 “청경대동제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부의 공문을 확인해 축제 진행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는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합법적인 주류 제공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최도형 총학생회장(정치외교·08)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되도록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축제에 관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각도로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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