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한 학생이 성적조회를 하는 모습. 성적공고 마감일(28일)이 지났지만 한 과목의 성적은 아직 ‘웹공시안됨’ 상태다.
학기 말 일부 교수들이 성적 공고를 늦게 하거나, 정정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편하다는 학생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학규정에 따르면 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성적평가를 완료하고 성적평가 후 1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과목의 성적을 수강학생에게 공개해 성적에 착오,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정정해야 한다. 또한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담당 교과목의 성적 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사과는 교학규정에 따라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적 공고를 완료해야하는 ‘성적공고마감일’과 평가된 성적의 수정 가능 최종 기한인 ‘성적정정마감일’, 학사과로 성적이 제출되는 ‘성적제출마감일’을 학사일정으로 정해 공지하고 있다.

공고마감일과 정정마감일 사이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있는 ‘정정기간’을 1주일 이내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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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적 정정마감일에 성적을 공고하거나 정정기간을 갖지 않고 공고기간 중 학사과로 성적을 바로 제출하는 일부 교수들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 평가내용을 확인하거나 정정을 요청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범대 ㄱ 씨는 “전공 교수님이 성적 공고 10분 만에 바로 학사과에 성적을 제출해 성적 정정 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지난 학기에도 같은 교수님에게 정정기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떤 기준으로 성적이 평가됐는지 문의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정기간에 교수와 연락이 안 돼 성적을 문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성적 문의를 위해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경영대 ㄴ 씨는 “평가 세부 점수를 알고 싶어 정정기간에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며 “학생들에게 성적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정기간 중 성적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학사과 관계자는 “성적 공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해당 단과대와 학과에 공지하고 있다.”며 “교무과에서도 성적을 적시에 공고했는지를 우수교원 평가제도 평가기준으로 삼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성적처리는 교수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일이 관여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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