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대학 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국 국·공립대학에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된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지난 3월 합의했다.

‘전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제정(안)’이 지난 11일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18일 학무회의를 거쳐 학칙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전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제정(안)’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총원 20명 중 교원(교수) 대표 10명, 비교원 대표 (▲직원▲조교▲학생▲비정규 교수▲동문회) 10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할 비교원 구성 대표의 비율은 아직 미정이다. 비교원 대표 참여 비율은 2년마다 바뀔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심의하고,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우리 대학은 지난 10개월간 ‘대학평의원회 구성관련 TF팀’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두고 구성 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달 15일까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전국 국·공립대에 통보했고, 이에 지난 달 14일 열린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TF팀’ 9차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그간 대학의 심의기구 역할을 해왔던 교수 위주 구성 단체인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교수 35명▲처장 2명▲직원 4명으로 구성)’는 ‘교수평의회(▲교수 39명으로 구성)’로 명칭과 구성을 바꿔 고등교육법에서 대학평의원회 심의 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유지할 예정이다.
사실상 우리 대학 심의기구가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로 이원화되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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