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가 ‘교수평의회’로 명칭을 바꿔 일부 사항(고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이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대학 운영 심의 기구는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수들이 만든 결과’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TF팀(이하 TF팀)’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지난달 14일 열린 마지막 회의 전까지 ‘대학평의원회 기능’에 대한 구성원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비교원 단체(직원, 조교, 학생)는 기존에 평의원회가 심의하던 ▲대학의 예산 및 결산 ▲총·학(원)장의 선출 방법 ▲주요 보직자(부총장, 대학원장, 처장)에 대한 임명동의 등의 사항도 신설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교원 단체(교수)는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상 명시된 사항만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교수회 의장 이근배 교수(의학)는 “평의원회는 교수들이 대학 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오랜 투쟁의 상징으로, 대학본부와 경쟁을 하고 대학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한 역사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66년의 오랜 역사를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9차 TF팀 회의에서 교원단체 측은 현행 학칙 기구인 평의원회 심의사항 중 대학평의원회 심의·자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대학운영협의회(가칭, 이하 대운협)’를 구성하여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교원단체가 제안한 대운협 구성원 참여 비율은 교원 33명, 비교원 10명이었다.이에 직원·조교 측은 지난달 16일부터 3일간 직원·조교 891명(아르미 계정)을 대상으로 ‘대학운영협의회의 직원, 조교 참여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93명 중 277명(56.2%)이 불참을 요구했고, 직원·조교 측은 지난달 18일 대운협 불참의사를 밝혔다.

우리 대학 직원 모 씨는 “대운협이 구성될 시 교수회 이사의 영향력이 현재와 다를 바 없이 유지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직원, 조교가 대운협 구성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교원 단체 측은 가칭 ‘대운협’의 구성과 명칭을 교수 39명으로 구성된 ‘교수평의회’로 확정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남대지부장 지철열 씨는 “(교수평의회 구성은) 재정이나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사항을 기존 평의원회가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며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성원
이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교협의회장 정원태 씨는 “심의 기구가 유사한 이름의 두 기관으로 나뉘게 된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며 “교육부에서 이달 15일까지 구성을 완료하라고 해서 합의를 한 것이기에 결과에 완벽하게 만족
하지는 않지만 추후 꾸준한 대화를 통해 민주적인 대학 내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다”고 전했다.

교수회 측은 모든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려는 대학평의원회 신설의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근배 교수는 “정부에서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대학에서 이를 따르는 방식보다는 대학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 기간을 충분히 거친 후 우리 대학만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새로운 심의 기구에 대해 서로 학습하고 이해관계가 구축돼 언젠가 하나의 이름으로 모든 구성 단체가 참여하는 최종적인 대학 운영 심의기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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