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내에 출처 표시는 기본···영리, 비영리 등 사용목적 확인 필요

▲ 영상을 제작할 때 저작권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리포트를 쓸 때도 SNS를 할 때도 항상 알쏭달쏭한 저작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쉽게 알 수 없다. 이제 저작권 걱정은 그만! 실생활 속 올바른 저작권 사용법을 알아보자.

뉴스 기사와 논문에도 저작권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 뉴스 기사와 논문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그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교육, 비평, 연구,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올바른 출처 표시를 해준다면 뉴스 기사와 논문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뉴스나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낀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 하나 더! 뉴스 기사나 논문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사고파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 없이 백만 구독자를 향해
공모전에 참여할 때 자주 만드는 영상물. 그 배경음악을 선정할 때면 저작권 문제로 종종 골머리를 앓곤 한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공모전 작품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 영상 내에 출처 표시만 해준다면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영화의 경우에는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꼭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니 유의하도록 하자.
유튜버 꿈나무들에게도 저작권은 중요한 문제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영상에 넣으면 영상 중간에 광고 삽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영상 수익 일부가 음악 저작권자에게 가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원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을 사용해야 한다.
영상을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패러디’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예능, 드라마 등을 패러디하는 영상을 종종 제작한다. 그렇다면 패러디는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까? 사실 방송 포맷, 드라마 등에도 저작권은 존재한다. 그러나 패러디의 경우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패러디가 원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실패한 패러디’로 인정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튜브를 보면 아이돌 뮤직비디오의 반응을 담는 리액션 영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항상 궁금하다. 리액션 영상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 리액션 영상들은 저작권 문제를 피하려고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조그마하게 넣는다.
이 경우, 원본의 감상을 그대로 느낄 수 없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상 저작권 부분만 문제가 없는 것일 뿐, 음원 저작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것만 알면 나도 인플루언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SNS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걸까? 이는 사진마다 다르다. 저작권을 가지는 사진은 사람이 나오거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간 사진이다. 따라서 단순 제품 사진 정도는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 만약 사람이 나오거나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SNS나 블로그에 게시하고 싶다면 링크를 활용해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영화 감상 게시물을 작성하다 보면 인상적인 장면을 감상과 함께 기록하기도 한다. 여기서 영화 장면이 들어간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리송할 때가 많다. 이 경우 단순하게 영화 장면을 열거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말자. 비영리성을 갖춘 감상은 출처 표시만 제대로 한다면 영화 장면을 이용해도 괜찮다. 게시물에 자신만의 ‘비평’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SNS나 블로그에서 ‘글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인터넷에서 글꼴을 찾아 사용할 때는 해당 글꼴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운지 꼭 확인해야 한다. 무료 글꼴이라도 약관을 살피면 ‘워드나 한글에서만 무료’라는 단서 조항이 붙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사실을 악용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조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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